육아생활
24년 출산 혜택 모음
freshberry95
2023. 9. 7. 14:36
24년 출생하는 아기를 품고 있는 나에게 출산 혜택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자료를 모아보았다.
- 부모 급여
기존 23년까지 부모급여 0~12개월 70만원, 13~24개월 35만원 에서
-> 24년 부모 급여 0~12개월 100만원, 13~24개월 50만원으로 (변경)
- 유급 육아 휴직 (기존 1년 -> 1년 + 6개월)
조건 : 맞돌봄 활성화를 위해 부모 모두 3개월을 쓴 경우 6개월 연장
시기 : 법 개정 이후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이나 이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사람도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맞돌봄 특례 6+6 확대 및 최대 450만
양쪽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쓰는 경우 6개월만 급여 상향 증성(200만원 -> 450만원)
조건은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
-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특별 공급
혼인 여부 관계 없이 출산 가구에 7만호 특별 또는 우선 공급
구입 자급 및 전세자금 대출도 신설 된다. (24년 1월 출시 예정)
- 첫만남 이용권 둘째 (기존 200만원 -> 300만원 상향)
- 육아기 단축급여 확대 및 급여 확대
자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최대 36개월 육아기 단출 가능!
아직 조금더 지켜보어야겠지만, 우리 부부의 경우 올해 부터 내후년 연말까지 3개월 정도
동시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되고 내가 복직을 하는 내년 연말 부터 남편이 이어서 육아 휴직을
사용하게 되니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것 같다.
또한 대출의 경우에도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도 고려해볼 요소 인거 같다.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4%대 인데, 대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부담되는 이자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런 혜택을 놓치지 않고 잘 이용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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